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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화장장 외지인 이용료 큰폭 인상
뉴스종합| 2012-02-07 11:24
만13세 이상 화장 100만원
서울시민은 9만원 유지

서울시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울 시립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부득이하게 4일 5일 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짐에 따라 외지인의 서울 시립화장시설 이용 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할 때의 이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시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민(경기도 고양, 파주 포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현재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 오른다.

만 12세 이하 소인의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민에게는 대인 9만원, 소인 8만원, 사산아 3만6000원, 개장유골 4만7000원의 종전 사용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이용료가 낮아 외지인의 수요가 몰렸던 시립화장시설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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