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취한 고래들 싸움, 말리려다 애먼 새우등 터진다
뉴스종합| 2012-02-07 09:17
술취해 싸우는 사람을 말리려던 술집주인이 싸움에 휘말려 경찰 신세를 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려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42)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새벽 1시 30분께 원효로 1가 인근 호프집에서 동네주민 B(43)씨와 C(48)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버느냐”며 C씨가 시비를 걸어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호프집 주인인 A씨는 이들을 말리다가 맞은 뒤 싸움에 휘말렸다. 결국 이들은 폭행죄로 함께 경찰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있던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다해도 이 과정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싸움이 일어나면 옆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해 해결하는 편이 좋다”고 충고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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