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3개월내 처리가 원칙이라더니…구멍뚫린 인권위,
뉴스종합| 2012-02-07 09:41
- 장기미결 사건 2년만에 10배증가

- “장애인 집단민원 탓” 해명에 “집단민원이야 말로 사건 처리가 빨라”



국가인권위원회가 9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접수하고서 9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결 사건’은 2009년 말 기준 78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797건으로 늘었다.

이는 1년동안 처리한 사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처리한 진정 건수는 모두 7093건으로 2010년도 처리 건수(8393건)보다 18.3%나 줄었다.

진정 내용별로 보면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가 6259건에서 5157건으로, 차별행위 관련 사건이 2108건에서 1897건으로 모두 줄어들었다. 단, 기타 사건 관련 처리는 26건에서 39건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접수한 전체 진정 건수 자체도 크게 줄었다. 인권위가 지난해 접수한 진정 건수는 모두 7350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9168건)보다 19.8% 감소했다.이렇듯 해 동안 접수한 전체 진정 건수도 20% 가까이 줄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에 대한 진정은 2006년 분류방식을 변경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2010년의 경우, 장애인 단체의 약 800여 건에 달하는 집단 진정, 고문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전체 진정 건수가 폭증한 특수한 해였다”고 해명했다.

이결과 인권위의 장기미제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접수한 지 9개월∼1년 된 사건은 322건으로 지난 2009년 말 64건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났으며, 1년을 넘긴 사건 수는 14건에서 475건으로 34배 가량 급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9년 4월, 인권위 정원 20% 감축에 따라, 부득이하게 구금시설 등의 면전진정 접수 횟수를 줄인 데 따른 것”이라며 “2010년 장애차별과 관련해 집단 진정이 들어왔는데 조사 범위와 대상이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요인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은 “집단 진정일수록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오히려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출범 10년차 상황에서 장기 미해결사건이 급증한 것은 조사인력 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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