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다이어트 식품에 ‘심장발작’ 우려 금지약품이?
뉴스종합| 2012-02-07 09:54
다이어트 식품에 심장발작을 우려, 미국 및 우리나라등에서 사용 금지된 약품 ‘시부트라민’을 첨가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하고 판매자 B씨(여ㆍ30)는 불구속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이자 약사인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리민’을 사용해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을 2362셋트(470kg)를 제조ㆍ판매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2012년 1월 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셋트(191kg)가량 팔아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시부트라민은 그간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2010년 10월, 미국FDA 및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 증가와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의사처방 및 사용이 중단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미인단’, ‘감비단’ 제품 39셋트(7kg), 금850만원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앞으로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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