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청 “교사 학교 폭력 인지하고도 적극 대응 않으면 입건 조치”
뉴스종합| 2012-02-07 10:51
경찰청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7일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발생시 교사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지침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피해자 부모가 5차례나 교사를 찾아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알렸지만 교사가 대처하지 않아 사건이 커졌다”며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대책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양천서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너무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종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이번 정부 대책은 교사의 권한보다 책무 강화에 쏠려있어 교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이라며 “현재 교사는 학교폭력의 인지만 가능하지 조치를 내릴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ㆍ이태형ㆍ박수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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