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청 “학생폭력 방치교사 형사입건”
뉴스종합| 2012-02-07 11:38
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7일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기사 10면

이에 대해 교육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대책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양천서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너무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이번 정부 대책은 교사의 권한보다 책무 강화에 쏠려 있어 교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현재 교사는 학교폭력의 인지만 가능하지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ㆍ이태형ㆍ박수진 기자>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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