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부, 타이레놀 등 약국외 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뉴스종합| 2012-02-07 17:36
정부가 약국 이외의 장소인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이 포함됐다. 바이엘아스피린정 100㎎ 등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신부 복용 가능성 때문에 제외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하벤 19개 품목은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라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소화제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가운데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공급량이 많은 대표 제품군을 선정하고, 이 대표 제품군 가운데 성분, 제형, 부작용, 외국의 사례 등의 기준을 통과한 품목만 약국 외 판매 가능 품목으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분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면 600개가 넘는 품목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24개 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이 될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제출 5개월여 만인 7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약품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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