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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교회로 위장 운영...업주등 3명 입건
뉴스종합| 2012-02-08 07:51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교회로 위장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평택시 통복동에서 상가건물 2층 점포를 빌린 후 교회로 위장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를 ‘워터조이(일명 바다이야기)’로 불법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800만~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입구 정문은 봉쇄하고 화장실 안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분석해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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