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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 학교장 비리 더 이상 못참는다”
뉴스종합| 2012-02-08 09:03
인천지역 일선 학교장들의 학교 비리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정년퇴임 한달 앞둔현직 초등학교장을 파면하는 특단의 조치를 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퇴직을 앞둔 학교는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500만원 이상 물품ㆍ공사계약 및 각종 계약 내용을 사전에 감사실에 제출해야 하는 일종의 ‘특별관리’를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학교와 계약을 맺은 무면허 업체는 관할 구청과 시청에 사실을 통보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처분(징계) 내용을 개인별로 누적해 관리,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항으로 3차례 이상 반복해서 지적될 경우 상위 처분양정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각급 학교의 비리 척결과 중복 지적 방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수ㆍ홍보를 강화하고 감사의 강도를 높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뇌물수수 및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계약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동일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노후대책용 목돈을 만들기 위해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현직 초등학교장을 파면시켰다.

정년퇴임을 한달여 앞둔 현직 학교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례가 없던 일로 교직원들에게 금품수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초교 K(61) 교장을 파면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가했다.

K 교장과 함께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 모 초교 교사도 파면했다.

K 교장은 지난 2007년 9월 현 학교에 부임해 교사 2명의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일명 ‘3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모으기로 하고, 수학여행 숙박업소 등으로부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받는 등 12차례에 걸쳐 뇌물 1167만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감경 처리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렸던 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와 성추행에 대해서도 파면이라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온정주의에 치우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오해를 받아왔던 시교육청이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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