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편의점 위장취업 알바생 주의보
뉴스종합| 2012-02-08 09:40
서울강서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강서구 등촌1동 모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해 현금 126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서남부권 일대 편의점 4곳에서 총 159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8월에도 같은 수법의 편의점 위장취업 절도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공사장에서 약 3개월 동안 건물 외벽에 돌을 붙이는 일을 하다 10월말경 손가락이 골절된 뒤부터 일을 못하게 e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시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점주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취업문의를 할 때부터 선불폰을 이용했고, 돈을 훔쳐 나올 때는 제출했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들고 나왔으며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 업소의 장부는 찢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고, 충전한 교통카드는 다른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으로 환전해 오락실에 가서 게임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하고 한편, 편의점 업주들에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는 제출받은 이력서 등을 따로 보관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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