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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방지법… 2월 중 통과 가시화
뉴스종합| 2012-02-08 10:28
7개월 넘게 표류해 온 국회선진화법의 2월 내 통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대강이 그려졌다”며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 선진화법을 논의했다”며 여야간 국회선진화법 논의가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린다”며 “산적한 현안과 더불어 의안처리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6월 ‘몸싸움 국회’의 오명을 벗겠다면서 직권상정제한,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더욱 공감대를 이루며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지지부진한 여야 논의 가운데 7개월 동안 운영위원회에 계류돼왔다.

한편,지난 7일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한 법안 내용에는 기존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료 요건을 완화,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 요구에서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변경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질서를 방해할 경우 적용키로 했던 벌칙조항의 경우에도 원래 방침을 변경, 기존의 형법이나 형법 관련 특별법을 활용키로 했다. 국회법이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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