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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나몰라라’…땜질식 대응 일관
뉴스종합| 2012-02-08 11:33
읍면지역 모두 농어촌 규정
기본법·국계법간 상충 오류

현재 귀농 관련 법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농어촌을 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문제지만 기본법 내 모순, 시대착오적인 귀농인의 정의를 따르는 조세특례법제한법, 기본법과 국계법 간 상충 등의 문제점으로 ‘농어촌 아닌 농어촌’ ‘귀농인 아닌 귀농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읍ㆍ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동’으로의 주소지 재편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귀농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먼저 농어촌을 규정한 ‘농어업기본법’은 농어촌을 광범위하게 ‘가’ 목에서 읍ㆍ면으로 규정해놓고, ‘나’ 목에선 읍ㆍ면이 아닌 동 지역에서 국계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은 농어촌이라고 규정, 스스로 국계법상 도시지역이 농어촌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읍ㆍ면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물론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실시설계가 확정될 때 이미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읍ㆍ면지구 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게 수도권이든, 택지개발지구든 전국 읍ㆍ면은 모조리 농어촌이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읍ㆍ면지역이 모두 농어촌이고,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을 모두 농어민으로 간주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1차산업 중심의 농업국가다. 국토 면적으로 봐도 ‘동’ 지역을 제외하면 모조리 읍ㆍ면지역이기에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은 농어촌이 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농어업기본법에서는 농어촌이라고 규정한 읍ㆍ면과 대통령령에서 동 지역의 국계법상 녹지지역은 농어촌으로 본다고 하면서 국계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농어촌이 아니라고 스스로 명확히 해놓고 나서는 국계법상 읍ㆍ면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농어촌이고, 동 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농어촌이 아니라고 같은 법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로선 이를 고칠 계획이 전혀 없다.

농식품부 귀농지원 담당자는 “농어촌과 귀농인의 자격 요건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질의해올 경우 명확하게 다른 귀농인의 조건(근로자 증명 등)을 충족하고 수도권 읍ㆍ면지역의 택지지구에서 거주한 것이 증명된다면 지원을 해주도록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땜질식 대응은 안된다. 농어촌ㆍ귀농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향후 베이비부머 등의 귀농이 본격화하면 수도권 읍ㆍ면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시골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우ㆍ홍승완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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