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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정당’
뉴스종합| 2012-02-08 19:0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8일 인천 시민단체와 시민 등 3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 고속국도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만을 놓고 본다면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

배 이상에 달하지만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 고속국도를 놓고 보게 되면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인천 시민단체 등 30여명은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었고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비(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76억원에 달했는데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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