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위 2%라고?' 서기호 판사, 근무성적 공개
뉴스종합| 2012-02-08 20:32
“동료보다 사건처리율 좋은데 하위 2%라고?”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평정이 하위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자신의 근무성적을 공개했다.

8일 서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과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0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대비 처리율은 106%로 서울북부지법 동료 법관들의 평균인 103.9%보다 높았다. 전국지법의 사건 처리율은 102.9%다.

접수대비 처리율이 100%를 넘으면 미제를 그만큼 줄였다는 것으로 사건 처리 실적이 좋았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에 못 미치면 미제가 늘었다는 뜻이 된다.

또 당사자들 간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실질조정 화해율은 55.6%로 서울북부지법 평균인 48.4%, 전국지법 평균인 43.5%보다 높았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는 비율도 16.2%로 서울북부지법 평균인 20.9%, 전국지법 평균 21.3%보다 낮았다.

이는 대법원이 서 판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 사유로 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는 설명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서 판사가 서 판사의 지난해 근무 통계자료를 보면 사건처리율은 96.6%로 북부지법 평균인9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종국률은 90.9%로 북부지법 평균인 91.8%와 비슷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통계수치를 근거로 서 판사가 법원장에 의해 매겨지는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 판사는 전날 심사위 경과를 전하면서 촛불시위와 관련된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2009년 이후 연속 3회 ‘하’ 등급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비공개원칙을 이유로 연도별 평정 결과를 공개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내부망에는 서울행정법원 김영식(45.30기) 판사도 글을 올려 법관 연임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강화된 연임심사가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영화 ‘부러진 화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서 판사에 대한연임거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자꾸 유신이나 5공화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여러 구실을 붙여 시국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법관을 지방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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