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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행위 동영상 빌미로 현금 뜯다 미수에 그친 40대 검거
뉴스종합| 2012-02-09 08:50
인천남동경찰서는 부녀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로 M(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11년 12월28일 인천시 남동구 모 모텔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관광가이드로 일하다 만난 J(37ㆍ여)씨와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5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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