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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기존무허가건축물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
뉴스종합| 2012-02-09 09:46
서울 강북구 내 무허가 건축물은 총 2366동으로 대부분 노후되거나 파손 됐지만 건축법규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건개ㆍ보수를 할 수 없어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위완화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해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개선 대책은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구는 우선 주택과 내 기동 순찰반을 가동해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축주에게 건물의 개ㆍ보수 가능 부분을 설명할 방침이다.

대부분 개ㆍ보수 가능부분은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설치, 2m 미만의 담장ㆍ옹벽 축조, 30㎡ 미만의 벽돌조 외벽 및 지붕 구조체의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등이다.

구는 이번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도 무단수리 등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개ㆍ보수를 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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