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글 ‘빅브러더’ 프로젝트…방통위도 적절성 검토 착수
뉴스종합| 2012-02-09 10:56
개인이용정보 통합 정책
결과따라 시행연기 요청

구글이 60여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최근 EU가 내달 1일로 예정된 시행일자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통합이 적절한지 검토 중이다.

특히 방통위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행조치 요구와 함께 EU와 마찬가지로 시행 연기를 통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검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이 시도하려는 정책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로그인 한 뒤 60여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력을 통합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e메일, 캘린더, SNS, 지도, 뉴스, 검색, 모바일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보가 모두 흩어져 있었다면 이를 한 곳에서 관리해 사용자가 구글을 이용할 때 더욱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구글 설명이다. 가령 구글 캘린더, 교통정보 등과 함께 사용자 현재 위치 등을 감안해 예정된 모임에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스마트폰으로 미리 경고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점은 ▷개인정보 통합 시 사용자들에 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통합을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만 해도 수십개인데,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이용 목적이나 범위, 성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개인정보 통합 시 사용자 동의 절차가 필수인지 반드시 이달 중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토 과정에서 구글 측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시행시기 보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으로 개인정보 통합을 발표했을 때 국내외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손에 쥔 그야말로 ‘빅브러더’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구글의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정경김숙 상무는 “모든 개별 서비스 계정등록 시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고 있고, 통합 시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정보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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