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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문화재 맥 있는다···‘연등회’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뉴스종합| 2012-02-09 10:33

판소리 보유자연등회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 27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불교 의례인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로 김홍종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보유자로 조영숙씨을 인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남봉화씨를 인정 예고했다.

‘연등회’는 국내 전통 축제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인 대동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관불의식, 등(燈) 제작, 연등행렬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또한, 연등회는 특성상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 이를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내의 ‘연등회 보존위원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영오광대’는 통영 지역에서 행해지던 탈놀이로 문둥탈, 풍자탈 등 다섯 마당으로 구성된다. 문둥이, 말뚝이 등 총 31명의 배역이 등장하며, 오광대 춤 가운데 사자춤은 통영오광대만 남아 있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된 김홍종 선생은 버꾸, 문둥탈의 배역을 주로 맡았으며 통영오광대 보존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발탈’ 보유자로 인정된 조영숙씨는 국내 창극계의 원로이면서 발탈(발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 재담의 전수교육조교로 활동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보유자 인정을 확대한 것은 전승의 대를 잇고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보유자 인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승의 뿌리를 굳건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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