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도 평가 하위 15% 대학,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뉴스종합| 2012-02-09 14:31
법인지표 추가…9월초 평가결과 발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포함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내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는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 시작 전인 오는 9월 초 발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시행, 하위 15%에 해당하는 43곳(4년제 28곳, 전문대 15곳)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도 평가 지표를 활용해 하위 15%를 가려내되 평가대상 대학과 평가 지표 등은 약간 손질하기로 했다.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은 취업률이 현저히 낮아 다른 대학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평가지표에는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추가됐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했다. 전문대는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축소하고 산학협력 수익률 배점을 늘렸다.

올해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3학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교과부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 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 행ㆍ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 등은 지표 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지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대학이 고의나 중과실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정부재정지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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