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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임의 역주행’ 차단
뉴스종합| 2012-02-09 15:32
앞으로는 지하철 되돌이 운전으로 인해 시민들이 열차 속에서 불안해 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승강장을 벗어난 지하철이 역주행하는 이른바 ‘지하철 되돌이운전’을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하철 역주행에 따른 시민 불안을 없애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철 되돌이 운전 4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책은 ▷전동차 운행 때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역주행하면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때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시는 기관사가 임의 판단에 따라 역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2008년 8월부터 시행한 수동운전을 폐지하고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자동운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앙 관제 시스템에 따라 각 전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므로 기관사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고 전진 운행만 가능해 역주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승강장 내에서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정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선로 공사, 안전 사고, 전동차 장애, 선로 변경,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제센터의 승인 아래 지하철 후진이 가능하다.

또 자동운전 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이 각 역에 설치된다.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km/h 이상이면 자동으로 감속정지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안전장치다.

아울러 무정차 통과를 막고 정위치 정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1~8호선 268개 지하철역에 있는 열차정지위치 표지가 4월까지 형광물체로 전면 교체된다. 터널안 조명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도 이뤄진다.

시는 열차의 후미가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기관사가 임의로 터널 구간에 멈출 경우 관제센터에 즉각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역주행 금지를 지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과 무관한 상황에서 기관사 마음대로 역주행을 하거나 관제센터가 임의로 역주행을 지시하면 당사자를 승강장에 승객을 하차시키지 않은 것보다 더 엄중히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운전은 할 수 없다’는 운행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을 하면 운행약관에 정해진 대체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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