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난스런 키스’ 작가, 해외저작권료 달라 소송
뉴스종합| 2012-02-09 16:46
한류스타 김현중이 출연한 MBC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의 작가가 해외 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료를 달라며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난스런 키스’의 작가 고모씨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작가협회)는 드라마 제작대행사인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에이트(이하 그룹에이트)를 상대로 ‘장난스런 키스’의 해외 사용 저작권료 1억여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작가협회는 소장에서 “당시 협약서에 의하면 MBC는 드라마가 해외에서 방송될 경우 공급금액의 3.5%를 작가협회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룹에이트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드라마 방영당시 MBC의 제작대행사였던 그룹에이트와 작가 고씨는 극본의 저작권 및 영상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한 문제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작가협회의 규정을 따른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MBC에서 방송한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는 한류스타 김현중이 출현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는 MBC ‘궁’, KBS ‘꽃보다 남자’ 등을 만든 곳으로 유명하다.

<윤현종기자@factism2011>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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