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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구속…승진대가로 뇌물수수
뉴스종합| 2012-02-09 22:48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인 홍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지난 2008년 6월 양천구 신정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청 6급 공무원 한모(61.여)씨로부터 사무관(5급) 승진 청탁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한씨에게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뇌물 수수 이후 한씨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검찰에서 “한씨의 강권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씨의 뇌물수수 당시 비서실장인 김모씨가 범행 은폐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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