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되레 신고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결국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에서 노상에서 길을 가던 A(56ㆍ여성)씨에게 욕설을 퍼부운 혐의(협박)로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사촌간인 이들은 얼마 전 B씨가 A씨 집앞에 불법 주차한 것을 A씨가 신고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 사건으로 벌금을 물게된 B씨는 벼르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 심한 욕설을 한 것이다.
조사를 마친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비록 상대방을 폭행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한 욕설을 해 화가난 A씨의 신고로 잡혀왔다”며 “자신이 먼저 잘못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욕설을 한 B씨는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