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진영 ‘섬데이’ 표절소송서 패소…2000만원 배상
뉴스종합| 2012-02-10 15:37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기법을 따라 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위자료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섬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르고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되면서 큰 인기를 끈 곡이다. 박 씨는 1994년 데뷔 이후 수차례 표절 논란을 겪었지만 국내 작곡가와 소송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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