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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배구선수 2명 영장 기각
뉴스종합| 2012-02-11 17:55
프로배구 승부 조작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승부 조작 혐의(국민 체육진흥법 위반)로 KEPCO 소속 현역 선수 임모(28), 박모(25) 선수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이들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형태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모 씨 등은 2010-2011 프로배구 시즌에서 수백만에서 수천여만 원의 돈을 브로커에게서 받고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를 범하는 등의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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