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업계 “‘수수료율 강제’ 위헌”…초강경 대응
뉴스종합| 2012-02-13 10:24
신용카드업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율 강제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계별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는 특히 카드 수수료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헌 여부를 문의한 결과 비슷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은 당사자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수료율은 또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체결권의 핵심사항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률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하위 규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대 수수료율 결정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금융위에 위임하고 수수료율 결정 기준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상 위임 입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하남현ㆍ최진성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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