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비약 20개 품목의 슈퍼 판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 앞으로 감기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소위는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애초 약품의 안정성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우려해 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으나,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편익을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여야 합의하에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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