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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신정아 학위 관련 예일대 과실 인정..동국대 “만족스럽다”
뉴스종합| 2012-02-14 10:37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을 두고 벌어진 동국대와 미 예일대간 법정 공방에서 미국 법원이 다시 한번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은 예일대가 지난 10일 제출한 동국대 소송 기각신청을 2차로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확인해 준 뒤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는 등 5000만달러(약 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예일대는 앞서 한 차례 동국대의 손배소에 대한 기각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소송 회피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다시 동국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네티컷 지방법원 터커 멜란컨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예일대 측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멜란컨 판사는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를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가 고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과 업무에 태만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일대가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동국대 측 변호인 로버트 와이어는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 우리는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다수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 있다.

지난 2007년 동국대 교수였던 신 씨는 예일대 박사 학위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이 터져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신 씨의 조작된 누드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었다. 신 씨는 학력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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