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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中企 조달시장서 퇴출될 듯…‘팀스法’ 상임위 일단 통과
뉴스종합| 2012-02-14 18:50
대기업에서 분사한 ‘짝퉁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조달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15일, 16일 각각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위장 중소기업에게 처리시간을 주기 위해 개정법안 시행은 2013년으로 유예했다.

일명 ‘팀스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률안은 ▷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발단은 퍼시스. 국내 사무가구 1위 업체 퍼시스는 2009년 개정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돼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인적분할로 팀스를 설립했다. 퍼시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달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올려왔다.

개정 중기기본법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토록 했다.

중소기업들은 퍼시스의 이런 행보에 대해 조달시장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면 반발, 위장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추진 활동을 벌여왔다. 팀스 설립으로 중기기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자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재차 조달시장 차단이 시도돼 통과를 앞둔 것이다.

이번 입법에 따른 시비도 없지 않다. 우선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팀스는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 팀스의 지난해 매출은 458억원으로, 이 중 70% 가량을 조달시장에서 올렸다.

또한 ‘표적입법’ 논란도 있다. 특히 개정법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 위헌성마저 제기된다.

따라서 팀스는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과를 저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팀스 관계자는 “모기업 및 대주주와 지분관계까지 정리,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된 마당에 소급입법까지 하면서 규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80여명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가구업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는 “판로지원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리게 되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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