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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소송, 삼성-CJ 물밑작업으로 소송취하 등 타협 가능성?
뉴스종합| 2012-02-15 08:06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벌가의 ‘막대한 돈’ 상속 문제에다가 형제간 갈등 요소까지 섞이다보니 재계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이맹희 씨 측은 로펌 화우가 소송을 맡았으며, 삼성은 막강한 자체 법률팀을 통해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소송이 장기전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맹희 씨의 장남인 이재현 CJ 회장 측이 서둘러 설득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와 반(反)기업정서 분위기 속에서 민감한 시기에 ‘형제간 소송’이 회자될수록 삼성이나 CJ로선 부담이 크다는 면에서 양 측이 조기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의 배경이 오래 전 ‘삼성 경영권’과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양보로 금전적 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 견해다. 소송과정에서 이 회장의 재산 상속 과정이 다 들춰지는 것은 삼성으로선 큰 리스크다.

삼성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송에 관한 것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상속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한 이맹희 씨 측이나 상속권 주장 기한(10년)을 넘겼다고 강조하는 이 회장 측이나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소송전쟁 직전 극적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방향이 어떻든 이번 소송이 삼성 지배구조 전체로 여파를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맹희 씨가 요구하는 삼성생명 지분 824만주를 모두 넘겨 받더라도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등 계열사가 삼성생명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론 신세계, 한솔 등 범 삼성가가 잇따라 상속재산 반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솔 측은 “이미 25년전에 다 끝난 문제를 지금 들춰 뭣 하겠는가. 서로 상처만 입을 뿐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 씨가 이번 소송을 내면서 화우에 줄 소송 인지대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인지대 중 1만원만 납부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대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점도 이번 소송 방향의 포인트다.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씨는 아들인 이재현 회장과 별로 왕래가 없으며, 현금 동원 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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