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소인 일본의 146.4배, ‘고소 왕국’ 불명예 대한민국, 해법은 어디에?
뉴스종합| 2012-02-15 09:41
우리나라의 고소ㆍ고발은 남발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146.4배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2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고성, 음해성 고소ㆍ고발이 많아 수사인력이 낭비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불요’제도 등 남발되는 고소ㆍ고발을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충북대학교 박강우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경찰단계에서의 고소ㆍ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50여만건의 고소ㆍ고발을 처리, 일본의 1만여건에 비해 50배 이상 고소ㆍ고발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에서 고소가 접수된 대상 인원은 51만4895명에 달해 같은 해 일본(9326명)과 비교하면 55.2배에 달하며,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068.7명으로, 7.3명인 일본의 146.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20%에 그치는 등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44~50%)의 반에도 못미치쳤다. 한마디로 수사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도 ‘묻지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소 고발중에는 민사소송등으로 해결 가능한 사기, 횡령, 배임등 주요 재산범죄에 대한 사건이 매년 23만~25만여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등 민사적 구제절차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재산분쟁을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 결과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경찰ㆍ검사 1인당 맡는 사건수가 급증해 여타 사건들의 처리까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법에 정해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수사불요’처분을 내려 무분별한 입건을 막고 수사력을 낭비시키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고소인의 무고, 중과실에 의해 고소된 피고소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부담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무고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소인에게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의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장 수리를 보류하고 합의 및 피해변제가 이뤄질 경우 고소를 반려하는 ‘고소장 수리보류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국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만큼 오는 5월께부터 토론회, 공청회등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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