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
17개 투자·출연기관 대상
사후처벌서 사전예방 전환
감사 전과정 시민에 공개
서울시가 지속적인 부패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17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1년 365일 현미경 감사를 실시한다. 또 시 공무원이 교본으로 삼을 만한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가 행동교본으로 제정되고, 사후 처벌식 감사 방식은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농수산물공사 등 시 산하기관 비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감사담당관실인 감사2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부서는 1년 365일 시 산하기관의 비위 여부 등을 감사하게 되며, 3팀 체제로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전담하게 된다.
시는 기존 3년이었던 시 산하기관 행정감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시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간부청렴도 평가를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관실 인력 보강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해 시장과 장기근무계약을 체결, 10년 이상 감사업무를 맡겨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전문요원 희망자를 공모한 뒤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전국 최초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해 시 공무원의 행동교본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교본에는 공무원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공무원의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행동윤리규범 등이 담기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내부 직원에게조차 알리지 않던 감사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대상 선정 등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감사활동, 징계요구 등 감사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ㆍ회계ㆍ세무ㆍ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주요 감사 과정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감사에 참여할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시민 감사청구사항 감사를 수행할 7명의 시민감사관에게는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 및 직원 면담권을 줄 예정이다.
황 감사관은 “과거 비리를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던 감사 방식을 비리 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직접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신고센터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