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투약 인터넷 판매도
경찰은 또 A씨 사건과 별개로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태국에 체류 중인 J(42)씨를 수배하고 J씨로부터 GHB를 구매하려 한 A(26)씨 등 28명과 정 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판매한 K(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설비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GHB’를 검색해 제조법을 알아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 거래처로부터 GBL(감마부티로락톤) 등 원료를 구입해, GHB 842g을 제조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GHB는 여성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배된 J씨는 2010년 11월 인터넷에 물뽕, GHB, 최음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올려 B씨 등 28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GHB를 술잔에 넣으면 작업성공률 100%’ 같은 문구로 이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