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인 협박’ 10억 뜯은 한예진 여직원 집유
뉴스종합| 2012-02-15 10:50
김학인(49ㆍ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협박해 한식당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리직원 최모(37ㆍ여)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김 이사장을 협박해 갈취한 이는 최씨의 모친 김씨이며, 최씨는 김 이사장의 비위자료를 건네준 정도의 협조에 그친 점과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의 지시로 현금 2억원을 인출해 박스 2개에 나눠 담았다”며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상득 의원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2억원도 이 의원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보석 석방된 최씨는 내달 15일 김 이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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