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여성 대리운전자 성폭행범에 실형
뉴스종합| 2012-02-16 08:46

여성 대리 운전자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5일 여성 대리 운전기사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1986년과 1989년 강간 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1년 1월 24일 23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준 대리운전기사 B(49ㆍ여)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해 부근의 주점에서 각각 술과 음료수를 마셨다.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려고 하는 B씨에게 “모텔에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했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인근의 모텔로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는 모텔 방에서 도망 가려는 피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번 소리치면서 협박해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번이나 도망을 시도했다 붙잡혔으나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처음 들른 여관 주인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여관주인이 이를 모른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