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버스타고 남의집 출근?…알고보니 전문털이범
뉴스종합| 2012-02-16 11:23
서울 동작경찰서는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께 동작구 흑석동 소재 주택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100만원권 수표와 현금 등 70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동작구 흑석동,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서 약 150여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노트북, 명품 가방 등 약 3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전과 4범의 무직자로, 성남시에 처ㆍ자식과 함께 거주하며, 낮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범행지로 이동한 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지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 /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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