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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국철 사건 수사 종결…이상득 의원 의혹은 남겨둬
뉴스종합| 2012-02-16 11:13
정·관계 실세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이국철(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사를 잠정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 폭로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끝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주 차관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10여년간 10억원대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지 반년 만이다.

이번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박배수 씨, 이모 씨 등 5명이다. 이 회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모 씨와 SLS싱가포르 법인장 등 2명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어 기소중지했다.

관심이 쏠린 이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선 이 사건에서 분리해 계속 내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 명목으로 문 대표를 통해 6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7억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은 의혹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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