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항공권 대금 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2-02-16 15:18
‘미 하원 국회의원 아들 신혼여행 항공권도 꿀꺽’ 

국내 거주 외국인 수십 명을 상대로 항공권 사기행각을 벌인 한 여행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영주 부장검사)는 16일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60여 명에게 항공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억700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한 여행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여행상품 대금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미국, 프랑스, 파키스탄, 우간다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의 아들 M(28)씨는 지난 2월 A씨에게 속아 신혼여행 항공권을 샀다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 하원의원이 주미 총영사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검거됐으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며 외국인 10여 명에게 추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9명 전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내자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사기범행을 계속하는 A씨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피해를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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