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 없는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올 상반기에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모나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자가용이 없어 남의 차를 빌려 쓰는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개인 승용차를 빌려 쓸 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 확대특약과 다른 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상반기에 출시될 새 상품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개발 중인 보험상품의 하루 보험료를 3000~5000원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운전자 특약에 가입할 때와 보험료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가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도 간편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험사 업무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소비자가 운전자 범위 확대처럼 계약내용을 변경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돈을 내지 않도록 보험사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추가시킨 계약변경 사유가 없어지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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