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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찰, 전 안상수 인천시장 호텔부지 인수 부정의혹 무혐의
뉴스종합| 2012-02-17 08:27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호텔 부지 인수와 관련한 부정 의혹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여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각 사건에 대해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안 전 시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내 호텔 부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안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가 대덕호텔 부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호텔 부지와 건물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567~571억원으로 실제 인수 가격인 488억원을 웃돌았다.

검찰은 특혜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덕호텔 부지에 대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업을 벌이던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가격으로 부지를 사들여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대덕호텔과 관련 자회사 등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안 전 시장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또한 안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일부 입증됐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결과, 시정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을 뿐 개인적으로 쓰거나 빼돌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안 전 시장이 비서관을 통해 업무추진비 5억2000만원을 직원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골프접대비,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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