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국립공원 휴게소ㆍ주차장도 금연 추진...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적용
뉴스종합| 2012-02-17 08:19
내년부터 국립공원내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 모든 지역에서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올해부터 ‘흡연 제로화 운동’을 전개, 전면 금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공원입구나 주요 거점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0년 439건에서 2011년 374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어 국립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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