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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잡이들’ 박장규 前 구청장 재개발비리로 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2-02-19 12:00
용산 신계지역 주택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특혜 분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장규(77)전 용산구청장이 구속 기소 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해주는 대가로 구청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박 전 용산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ㆍ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 조합장 A(73)씨 등 4명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구청장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에게 조합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하도록해 3억195만원의 이득을 취득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2월께는 모 구의원의 아들을 방호원으로 채용토록 지시하고, 2007-2009년 동안 인사평정권자를 무시하고 공무원 10명을 임의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재개발조합장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공사ㆍ용역 발주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총 4억여원의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철거ㆍ창호ㆍ감리ㆍ감정평가 발주 대가 명목으로 1억4603만원을, 조합 총무이사인 C(67)씨와 사무장 D(72)씨는 각각 1억383만원과 1억6026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 관계자 뿐 아니라 구청장 및 인허가 공무원, 용역업자 등 아파트 재개발 인허가 과정 및 조합 업무와 연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패구조가 확인됐다”며 “재개발 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용산 참사 직후 지역 세입자들에 대해 ”세입자들이 아니고 떼잡이들“이라는 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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