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두발ㆍ복장ㆍ소지품 검사 등 학교가 결정”
뉴스종합| 2012-02-20 09:13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선학교 혼란 막기” “학생인권조례 제동” 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두발 및 복장 자유ㆍ소지품 검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ㆍ광주시교육청이 규정한 조례 내용과 배치되는 등 사실상 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ㆍ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장은 지도ㆍ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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