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행장소음’ 알 수 있는데도 이사했다면…배상액 줄여야
뉴스종합| 2012-02-20 09:31
비행장의 항공기소음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뒤에 해당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액을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정모씨 등 98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비행장 소음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해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음도 85 웨클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따른 면책 여부가 적용돼 이주 시기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며 “비행장 주변 소음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1989년 경에는 이 지역이 항공기소음 노출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만하므로 그 뒤에 이주한 주민들은 과실상계로 손해액 중 30%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2010년 10월 나와 이 지역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했다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주했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소음피해지역임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손해액 중 50%를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비행장은 1970년경 설치된 민ㆍ군 겸용 공항으로,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주변의 소음문제로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근 거주 주민들이 소송이 잇따랐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 곳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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