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분만에 1억 턴 남자…영화 같은 범행
뉴스종합| 2012-02-20 09:52
청주 청남경찰서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현금인출기 관리회사에서 1억4천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H금융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3000만원을 훔치는 등 이달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460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퇴직한 직원의 보안카드를 이용해 1분여 만에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현금을 가져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안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자 소행으로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 전후 행적을 조사하던 중 19일 오후 9시30분께 최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용암동 현금인출기관리회사 당직자는 “근무 중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금고에 보관 중이던 1만원권과 5만원권 현금 1억여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CCTV확인 결과, 용의자는 불과 1분 여만에 보안장치가 되어 있던 출입문과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입문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검은색 바지와 후드 점퍼를 입은 남성을 쫓은 결과 최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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