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박대성씨, “우울증 시달려” 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뉴스종합| 2012-02-20 15:50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하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대성(34)씨가 검찰의 부당한 구속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구금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일명 ‘미네르바 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100일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와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잠을 이룰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의 위법한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인터넷 포탈아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경제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전송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긴급체포됐다.

박씨는 이후 2009년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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