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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직원 징계 처분에 처분취하 소 제기
뉴스종합| 2012-02-20 17:19
한국방송공사가 지난달 27일 13명의 직원들을 징계 처분한 것에 반발해 KBS 새노조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청구했다.

KBS 새노조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KBS 본부의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부지법에 KBS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KBS가 공정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새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KBS본부는 새 노조가 2010년 7월 불법파업을 했으며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회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며 “파업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이며, 이와 같은 징계는 KBS의 인사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징계 수위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게 높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전 간사는 “신생노조가 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파업하는 것은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이는 지난 2010년 추적60분 ‘4대강’편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불방됐음을 증명하는 문건을 KBS 본부노조가 공개한 것에 대한 보복징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김인규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투표도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주 목요일까지 이어진다.

홍기호 KBS 새노조 부위원장은 “총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바로 준비해 2주 내에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당징계를 자행하는 특보사장은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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