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환풍시스템 전문 제조기업 힘펠㈜. 지난 1998년 설립된 기업으로 매년 30%씩 성장하면서 지난 2010년에는 매출액 160억원을 올렸다. 현대ㆍ삼성ㆍGSㆍ포스코 등 대기업 건설사에 주로 납품하면서 욕실용 환풍기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내실있는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부터 찾아온 건설경기 위축으로 회사가 위기를 맞았다. 경영진은 기존의 환풍기 제조 기술을 활용해 신사업으로 전동기(모터) 제조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했다. 하지만 공장 부지가 문제였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환기 시스템 생산 공장 바로 옆 공터를 매입하려했지만 경기도 소유의 임야였던 것이 문제였다.
눈으로 봐도 뻔히 놀고 있는 잡초만 무성한 땅이지만 단지 지자체 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정당하게 제값을 주고 사려해도 불가능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미 전동기 사업에 대한 구상은 2010년부터 해오던 터, 2년째 부지 매입을 위해 도청과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그 사이 기술력만 믿고 해외 바이어들까지 일부 주문을 상담해왔지만 제품을 만들 공장이 없어 수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다.
21일 제9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더이상 힘펠㈜이 겪은 어이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공공용 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으로 범위를 넓히게 했다.
‘공공용 재산’은 공원이나 도로 등 일반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정부 소유지를 말한다. 반면, ‘공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은 사유지와 같이 타인이 함부로 이용ㆍ활용할 수 없는 땅이면서 소유주가 국가(정부와 지자체) 혹은 공기업인 것을 말한다.
이로서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은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편입하려는 행정재산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 부동산 투기 등 정당한 목적 외 사용을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잘못됐던 법체계가 이제야 바로잡혔다며 반색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부지라면 건들지도 못하던게 70~80년대 이야기라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돈 주고도 못하는 땅이 바로 국가 땅이었다”며 “이런 규제 완화야말로 기업이 간지러웠던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안은 내실있는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측면 지원에 더욱 적극적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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