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산리츠’ 코스피 파고든 조폭들 실형 선고
뉴스종합| 2012-02-21 11:37
단기사채를 이용해 기업을 코스피에 상장시킨 후 회삿돈을 횡령한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1일 회삿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익산 역전파 조직원 출신 다산부동산 투자신탁회사(리츠) 부회장 조모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회장 이모씨(53)와 총괄부사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산리츠의 상장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손상되는 측정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상장 이후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인 70억원을 확보하려고 단기사채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이를 빼내 사채업자에게 갚는 등의 방법으로 55억원을 가장납입했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1호로 자기관리리츠 영업인가를 받은 데 이어 가장납입 등을 통해 2010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조씨 등은 상장에 성공하자 회삿돈 56억원을 빼돌려 횡령해, 10억원대의 경기도 판교 아파트를 구입하고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사는가 하면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1억원을 주는 등 빼돌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리츠는 조씨 등이 횡령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과다하게 발행해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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