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징역 7년…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뉴스종합| 2012-02-21 15:58
9조원대의 금융비리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에게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장기간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한 경영을 통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출자자 대출, 분식 회계,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행사업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겠다는 이들의 지나친 욕심이 대규모 금융사고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에 피해를 준 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부 피고인들이 ‘고수익 고위험’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으나 이는 안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은행가에게 부도덕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김 부회장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그룹 내부를 여신심사를 사실상 부실화시킨 점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은행의 직접시행사업 영위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 피해를 확대시켰음에도 그 책임을 외부요인에 돌리고 있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회장에게는 “가시적인 성과에 눈이 어두워 김 부회장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며 “다만 각종 부실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ㆍ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성우(60)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은 김민영(66) 부산2저축은행장과 오지열(59) 중앙부산저축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 315억원(자기대출 4조 5942억원, 부당대출 1조 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원), 분식회계 3조 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 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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